https://youtu.be/5AP4nbq8Puohttps://youtu.be/tIHcUIXS17Y 제 1 장 총 칙제 1 조 (목 적)본 규칙(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비피엘파트너스(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는 근로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및 복무상의 준수사항을 정 함으로서 사원의 기본적 생활향상 및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적용범위)1. 본 규정은 제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원 및 제정일 이후에 입사하는 사원에게 적용된다.2. 제 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촉탁사원, 계약직 및 임시직사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3. 과장급 이상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와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