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엘파트너스/취업규칙 (개정일 : 2025.02)

파트너스 취업규칙 이해

파트너스_와이에이치 2025. 3. 29. 22:15

https://youtu.be/5AP4nbq8Puo

https://youtu.be/tIHcUIXS17Y

 

 

1 장 총 칙

1 (목 적)

본 규칙(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비피엘파트너스(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는 근로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및 복무상의 준수사항을 정 함으로서 사원의 기본적 생활향상 및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제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원 및 제정일 이후에 입사하는 사원에게 적용된다.

2. 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촉탁사원, 계약직 및 임시직사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과장급 이상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와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정 중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사원의 정의 및 유형)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 2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사원 : 11조의 수습기간을 경과하여 정식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 및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경력을 인정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자.

2. 수습사원 : 신규 채용되어 제 11조의 수습 중에 있는 자.

3. 촉탁사원 : 탁월한 기술과 경륜을 갖고 있는 고령자, 특별 직무자 및 제 46조의 정년 이후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4. 임시직사원 :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채용되거나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된 자.

5. 일용직근로자 : 1일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1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써

관리자의 확인 또는 출근부의 출근여부를 확인하여 1일단위로 출근하는 자.

4 (근로조건의 향상)

회사는 경영의 합리화와 민주화를 꾀하고 사원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여 본 규정에 정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한다.

5 (동일노동 동일대우)

회사는 사원의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대우를 하며 근로와 무관한 사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6 (준수의무)

회사 및 전 사원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며 회사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장 채 용

7 (채용의 방법)

1. 사원의 채용은 추천에 의한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을 병행한다.

2. 회사는 입사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서류전형과 실기, 면접,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를 사원으로 채용한다.

3. 회사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4. 회사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모집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 체중들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기타 노동부령이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채용을 위한 전형방법 기타의 절차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인사담당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결정한다.

8 (구비서류)

1. 사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

1) 자필이력서 1

2) 주민등록등본 2

3) 면허 또는 자격증사본 1

4) 졸업증명서 1

5) 건강진단서 1

6) 서약서 1

7) 근로계약서 (소정양식) 1

8) 신원 및 재정 보증서 (해당자에 한함) 1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10)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1

2. 사원은 채용 후 주소이전 등 신분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9 (채용의 취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기타

10 (자격증 소지자 우대)

회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의 기능자격 또는 면허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11 (수습기간)

1. 신규 채용자는 입사 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경력사원의 수습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3.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근무태도, 적성 등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한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2 (근로조건의 명시)

회사는 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본 규정을 제시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3 (근로계약기간)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제 3조에서 정하는 촉탁, 임시직 및 계약직 사원,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14 (신원보증)

1. 8조 제 1 8호의 신원보증인은 2인 이상으로 하며 재정능력이 있는 성년자로 한다.

다만, 위의 신원보증은 회사 지정의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신원보증 기간은 입사시 또는 신원보증서 갱신 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3 장 복 무

15 (복무규율)

사원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능률향상과 회사의 질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감염병 등 타인의 건강을 위해 할 유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2. 출근시간을 엄수하며 지각, 무단 외출, 무단 조퇴를 해서는 안된다.

3. 회사의 방침에 따른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업무상 비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5. 직장의 정리정돈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사례 향연을 받거나 금전대차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반 안전, 보건수칙을 준수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8. 회사의 승인 없이 타 회사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9. 근무기간 중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상사의 허가 없이 직무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

10. 풍기문란, 폭행, 협박, 상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 회사의 설비, 기계, 기구 및 기타 비품을 소중히 취급하고 원자재, 원료, 기타 소모품을 절약한다.

12.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 기계, 기구를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 기타 본 규정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4. 타 사업장에서 파견(도급, 위탁 포함)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누가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16 (출 퇴근)

사원은 출, 퇴근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업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시업시각에 근무를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출근할 때에는 직접 출근카드나 출근부 날인에 의해 그 확인을 받는다.

3. 퇴근할 때에는 근무 장소를 정리 정돈한 후에 한다.

제 17조(지각, 결근)

1. 시업시간 개시 이후의 출근은 지각으로 처리한다

2. 지각 및 결근이 발생한 경우(결근을 사전에 통보를 한 경우 포함)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3. 업무 외 질병, 사고로 부득이 하게 결근하는 경우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급으로 치료기간을 결근처리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1월간 14일(휴일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18 (, 숙직)

1. 회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에 사원에게 일, 숙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소정의 일, 숙직 수당 또는 일, 숙직비를 지급한다.

2. , 숙직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 문서수발, 보관, 발착물의 점검 및 보관

2) 사내의 화재, 도난에 대한 경비

3)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

4) 야간 경비원의 감독

5) 기타

제 19조 (업무의 변경 및 전환배치 등)

1.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의 변경,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원에 대해 회사내의 전환배치, 타 사업장 파견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사원은 전 1항 및 2항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에게 사무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행하여야 한다.

20 (출장근로)

1. 사원이 출장명령으로 외근을 하는 경우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1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귀사 후에는 출장내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시외출장 중의 경비는 교통비(열차 일반석, 항공 이코노미, 버스 우등고속)의 경우 실비로 지급하며 식비는 11식 기준 15,000, 숙박비 12인 기준 70,000원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4. 시내출장의 경우 회사차량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의 여비는 공인연비에 오피넷 평균 판매가격을 나누어 출장 거리를 곱하여 지급한다.

21 (외출 및 조퇴)

사원은 근로시간 도중 임의로 외출이나 조퇴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이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22 (출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 내에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으로 정직중인 자

2. 회사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건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자

3. 업무와 무관한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회사(파견회사 포함)의 근무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3 (비상재해시의 조치)

사원은 화재 기타 비상 재해의 경우 발생의 발견 또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24 (공민권의 행사)

1. 사원이 근로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3조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됨으로 하기 각항의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예비군 및 민방위소집

2) 기타 국민으로서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민권을 행사할 때

3. 전 항에 의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당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4 장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 25 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부서별 개인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휴게시간을 교대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직종 및 현장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6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

1.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은 평일에는 09:00 - 18:00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12:00 13:00로 한다. 다만, 시업 및 종업시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별 근무계획표 또는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근무형태)

1. 회사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교대근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회사는 전 사원, 또는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3.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경비직, 운전기사, 시설관리직) 및 관리 감독업무자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8 (시간외 근로)

1.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3.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1 2시간, 1 6시간, 1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4. 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의 합의 하에 1 1시간, 1 5시간을 한도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다.

29 (여성 근로자의 보호)

1. 임신 중인 여자사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근무로 전환시킨다.

2.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30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

1. 매주 일요일 주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종의 특성이나 경영상 필요 시 다른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 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3. 주휴일 외에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명할 수 있다.

4. 전주간 소정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 전체를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및 제 31조의 유급휴일,41조의 특별휴가 포함)로 사용한 경우 주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31 (유급휴일)

1.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2. 회사는 제 31,2,3,4항의 사원에게 유급휴일을 적용하며 5항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근로자의 날 및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2 (휴일중복)

유급 또는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한다.

33 (휴일의 대체)

1. 회사의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본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계획표를 작성한다.

 

5 장 휴 가

제 34 조 (연차유급휴가)

1.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한다.

3.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4.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 내지 제3항의 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로 1년에 한하여 적치할 수 있으며 또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휴가계를 제출해야 한다.

8. 노사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공동계획으로 하계휴가 등을 연, 월차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 단,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실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초과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한다.

10.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11일)를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해의 2월 말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1. 2024년 10월22일 이후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35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36 (임산부의 보호)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사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사원의 경우 임신 전 기간)1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3.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업무로 전환시킨다.

4. 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 전, 후 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 전 후 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5. 회사는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6. 회사는 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사는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 위험한 직종에 근로 시키지 아니한다.

37 (육아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준다.

38 (육아휴직)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사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2.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3. 사원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5.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9 조의 1 (가족돌봄휴직)

1. 회사는 사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 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사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사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지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별,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 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3. 1항 단서에 따라 가족 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저에 맞는 지원조치

4. 가족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휴가의 사용 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최장 20일 또는 25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된다.

5. 회사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사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6.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7. 회사는 소속 사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8. 7항은 관계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에는 시행 이전 법령의 내용에 따른다.

39조의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사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사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사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2. 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6. 회사는 사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7. 6항은 관계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에는 시행 이전 법령의 내용에 따른다.

40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1. 회사는 전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2. 전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회사와 그 사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3. 회사는 전조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5. 4항은 관계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에는 시행 이전 법령의 내용에 따른다.

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회사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3.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승급 정지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4. 사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사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41조의1 (태아검진시간부여)

임신한 종업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

1.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

2.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

3.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

41조의2 (난임 치료휴가)

1. 회사는 사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 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회사는 난임 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난임 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법령에 따른다.

41조의3 (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유급휴가 임금 지급시 사원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휴가는 사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휴가는 3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42 조 (특별휴가)

1. 제3조의 1,2,3,4항의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유급휴가를 준다.

1) 본인결혼 5일(휴일포함 7일)

2) 형제자매 결혼 1일, 자녀 결혼 3일

3)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사망 5일(휴일포함 7일)

4) 배우자 부모사망, 조부모의 사망 3일

5) 형제자매의 사망 3일

2. 제1항의 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자를 기산하며 사유발생일이 휴일이라면 중복되지 아니한다.

44 (휴가의 승인)

1. 사원이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정일수를 기입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에 연락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 휴 직

45 (휴직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직을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 등에 의하여 징집, 소집할 때

46 (휴직기간)

1. 업무상 재해 : 요양기간

2. 병역법 : 해당기간

47 (휴직기간의 처리)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46조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조 제 1항의 경우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8 (휴직자의 의무)

1.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의 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휴직자는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휴직자는 휴직 중 타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회사의 허가없이 타직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휴직일자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49 (복직)

1. 휴직자가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3. 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본다.

 

7 장 퇴 직

50 (정년)

1. 사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정년이 도달한 날의 다음날 정년퇴직 한다.

2.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또는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51 (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며 사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3. 근로기간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4. 본 규정 제 53조 및 제 73조에 의해 해고되었을 때

5.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승인하였을 때

6.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이내 복직하지 않을 때

7.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무단 결근한 다음날을 퇴직효력 발생일로 한다.

8. 월간 14일이상 결근하였을 때 최종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효력 발생일로 한다.

9. 현 근무지 도급계약이 종료 및 해지되었을 때

52 (퇴직의 절차)

1. 사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1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원 제출 후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근로를 해야 하며 업무의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 53 조 (일반해고 사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 정신, 신체장애, 질병에 의해 작업을 담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능력, 근무태도의 불량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때

4. 형사상의 유죄판결,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은 때 (1심에 한함)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54 (해고예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한다. 다만 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즉시 해고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55 조 (즉시해고)

본 규정 제 53 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수당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1.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56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다.

57 (해고의 제한)

사원의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여성사원의 제 39조에 의한 산전 후 휴가 중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58 (대여품의 반환 등)

1. 사원의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 등 회사에 반납하여야 할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는 퇴직 또는 해고되는 날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사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일제의 금품을 청산한다. 다만 당사자와 합의하는 경우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59 (신분의 보장)

회사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퇴직, 해고 외에 사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60 (여성의 정년, 퇴직 및 해고)

1. 회사는 여성사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여성사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는다.

 

8 장 임 금

61 (임금)

1. 사원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구성되며 직종에 따라서는 일급제(시급제) 또는 월급제, 성과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포함되는 고정법정수당 포함임금제(고정ot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급 및 포괄되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비율 등은 별도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3.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 사원 또는 일부 사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62 (임금보장)

1. 사원의 임금은 직종 및 기능에 따라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한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자에 한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2) 감시 단속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을 받은 자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한다.

63 (임금의 지급)

1. 사원의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당월 28일 또는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2.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은행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64 (임금의 계산)

1. 월급제 사원의 일급은 통상 월급의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해당월의 일수로 한다.

2. 결근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따라 일할 공제한다.

3. 중도입사자, 복직자, 정직자, 승급자,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4. 지각, 조퇴자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5. 근로소득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가불금 등은 공제한다.

65 (가산임금)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2.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익일 오전 6)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3.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4.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제 1항 및 3항에 의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6 (비상시 지불)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원의 질병, 부상, 결혼 또는 출산

2. 사원 가족의 질병, 부상, 결혼, 출산 또는 사망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67 (휴업지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68 (퇴직급여)

1. 1년 미만의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사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에 정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다.

69 (상여금)

1.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전 항의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9 장 상 벌

70 (표창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재난의 미연방지 또는 비상사태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회사 또는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71 (표창의 종류)

표창은 그 정도에 따라 상장과 다음 각 호를 병행한다.

1. 상패

2. 상품 또는 상금

3. 포상휴가

72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1.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1월에 2(격일제의 경우 12시간을 1일로 본다)이상 계속하여 결근한 자. 이 경우 지각, 조퇴, 무단 외출 3회는 결근1일로 간주한다.

3.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탈, 도박, 폭행한 자

4. 관리소홀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5.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시킨 경우

6. 회사 및 소속현장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기밀정보문서 및 매체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7. 회사의 금품을 횡령, 배임,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경우

9. 직원 간의 인화 및 현장내의 타회사 직원과의 인화를 저해한 경우

10.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무에 관한 증여, 향응을 받은 경우

11.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무단이탈, 태업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1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1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14. 제 문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명령(전직, 전보 등)에 따르지 않았을 때.

16. 과실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시설물을 훼손시켰을 때.

17. 업무소홀로 인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사업장의 기계, 기구 및 기타 물품 등을 분실한 자

18. 거래처 및 거래처의 고객에 대해 불친절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심각한 컴플레인이 제기되도록 한 자

19. 기타 전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통념상 징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73 (징계해고의 기준)

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이나 성명, 연령, 학력 등 중요한 이력사항을 허위 기재하여 채용된 자

2. 정당한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복하거나 반항, 폭행 또는 협박을 행한 자

3. 사내에서 폭행 및 협박을 행한 자

4. 회사의 물품이나 기술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자

5.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

6. 타인의 물건을 절취, 횡령한 자

7. 연간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도 또 다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8. 회사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자

9.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불량으로 2차례이상 시정조치 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 형사처분(형사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11.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거나 단체행동을 주도한 경우

12. 현장 내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3차례이상 지적된 경우 (삼진 아웃제)

13.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14. 징계사유 중 정도가 지나치거나 기타 중대한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제 74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급 : 시말서를 받고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승진, 승급정지 : 정기 승급시 승진, 승급을 정지시킨다.

4. 정직 :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출근 정지

5. 징계해고 : 징계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함을 말한다.

제 75 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

1. 징계위원회는 회사의 대표를 제외하고 회사의 대표가 위촉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2. 징계를 실시하는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징계 결정의 통보는 서면으로 한다.

76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와 별도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장 성 차 별 금 지 등

77 (남녀 차별의 금지)

여성이라는 성별 차별만을 이유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퇴직, 해고 등을 하지 아니한다.

78 (육아시설)

근로여성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계획에 예산을 반영한다.

79 (모집과 채용)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

따라서 모집공고에 남자만 모집한다는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80 (성희롱의 금지 등)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업무, 고용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1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 등)

1. 회사는 근로자 상호간에 성희롱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랑한 기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2. 회사는 임원을 포함하여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디오 영상물로 대체할 수 있다.

82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통한 적절한 처벌을 행하여야 한다.

 

11 장 교육 및 복리후생

83 (교육)

1. 회사는 사원으로서 필요한 직무지식, 안전보건 및 소양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 내에서 실시하거나 유관기관에서 행하는 교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전 항의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84 (복리후생)

회사는 사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시설 및 제도 운용에 노력한다.

 

12 장 재 해 보 상

85 (재해보상)

1.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2.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사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6 (업무 외 재해)

사원이 업무 외 재해를 당한 경우 전조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87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재해보상은 사유발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3 장 안전과 보건

88 (안전과 보건)

회사는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작업 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을 것

7. 회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은 꼭 받을 것

89 (안전과 보건)

회사는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사원은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90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91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월에 1회이상 정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1항의 작업환경 측정시 사원의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의 대표를 입회시킨다.
3.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 92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관리직은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생산직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특수건강진단은 검진기관의 지시에 따라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한다.

2.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3.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93 (보호구 지급)

회사는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상 필요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유해 위험작업에 근무하는 사원에 대하여 보호구를 지급한다.

93 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사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93 조의3(산업안전보건법 준수)

1.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2.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4 (직무변경)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요주의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직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또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시킬 수 있다.

 

14 장 고충의 처리

95 (고충의 처리)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 기관에 고충처리를 위임하고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95 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원은 다른 사원뿐 아니라 협력사 사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5 조의3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사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 95 조의4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담당자)

회사는 회사 내에 직장 괴롭힘의 예방대응조치를 담당하는 직원(인사담당자 지정) 1 이상 둔다.

제 95 조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5 조의6 (직장 내 괴롭힘 예방활동)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료를 직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직원에게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5 장 기 타

96 (준용 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통상관계에 의거한다.

97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되며 불 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6 장 부 칙

98 (시행일)

1. 본 규정은 20210422일부터 제정ㆍ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5020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