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계약서 필요하신분은 2부를 작성하셔서, 1부는 사업장에 제출 주시고 , 1부는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표준시급(시간급) 10,030원 최저시급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만, 일용근로자는 환산시급 12,000원(주휴수당포함)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 근로자의 일주 근무일 수에따라 (표준시급과 환산시급) 차액를 계산하여 매주 수요일 재정산을 통해 환산시급보다 표준시급이 높으면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회사는 재정산을통해 환산(12,000)-표준(10,030) 차액이 환산이 높으면 다시 회사에서 돌려받아야되는 금액이지만, 근로자에 다시 돌려받지 않고 있는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간헐적 근무자는 1~2일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돌려받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