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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의거 아래와같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수령한 보호구 성실히 착용하여, 미착용 시 회사의 제반조치 사항에 따를 것을 약속하는 내용임.
3. 신규채용_안전보호구 지급대장.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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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의거 아래와같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수령한 보호구 성실히 착용하여, 미착용 시 회사의 제반조치 사항에 따를 것을 약속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