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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의약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물류센터에서의 상비의약품 준비 내용과 비치하면 안 되는 상비의약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비의약품이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증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약품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2. 물류센터에서의 상비의약품 준비 내용
물류센터에서는 다양한 상비의약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치해야 할 의약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통제 : 두통이나 근육통에 효과적인 약물
- 소화제 : 소화불량이나 복통에 사용
- 감기약 : 기침, 콧물, 인후통에 도움을 주는 약물
- 외용제 : 상처 소독이나 피부 발진에 사용되는 크림이나 연고
이 외에도, 상비의약품은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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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치하면 안되는 상비의약품
물류센터에서 비치하면 안 되는 상비의약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약품은 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처방약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은 비치할 수 없습니다.
- 마약류 : 법적으로 금지된 약물은 절대 비치해서는 안 됩니다.
- 부작용이 큰 약물 :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는 약물은 직원의 안전을 위해 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비치 금지 상비의약품
물류센터 내에서 비치가 금지된 상비의약품에는 특정 종류의 진통제, 항생제, 그리고 기타 전문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약품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직원이 사용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센터에서는 이러한 약품을 비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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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의약품 관리의 법적 기준
상비의약품의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사업주는 상비의약품을 비치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의약외품만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보건관리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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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비의약품 관리 및 규정
상비의약품은 단순히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비의약품 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유통기한 확인 :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만료된 약물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 보관 장소 : 상비의약품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사용 기록 : 상비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를 통해 재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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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법령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법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에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물로 정의됩니다. 이 법령은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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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장에서 비치해야 할 상비의약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및 참고 자료
상비의약품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적절한 상비의약품을 준비하고, 비치하면 안 되는 약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정의
- 사업장 비치해야 할 비상상비의약품
이 글이 상비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태그
#상비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물류센터 #의약품관리 #직원안전 #약사법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상비의약품(약사법 제44조의2) 정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BD%EC%82%AC%EB%B2%95/%EC%A0%9C44%EC%A1%B0%EC%9D%982)
[2] 네이버 블로그 - 사업장 비치해야 할 비상상비의약품(보건관리자 약사법 위반 주의) (https://m.blog.naver.com/dlwjddms652/222429065874)
[3] kiha21.or.kr - 현장에서 의약품을 나눠줄 때 반드시 보건관리자가 해야 하나요? (https://kiha21.or.kr/monthly/2023/03/2023_03_18_s419.pdf)
[4] 데일리팜 - [데일리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국민의견 수렴 (https://www.dailypharm.com/News/32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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